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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호서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학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특수대학원 통합학칙은 호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특수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교육목표)

) 특수대학원은 실용성․창의성․전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목표로, 각각의 특성에 따라 해당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 3조(대학원의 명칭)

본교에 두는 특수대학원의 명칭은 각각 호서대학교 경영대학원, 호서대학교 교육대학원,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이하 “각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 1. 26

제 4조(과정)

  • 각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 각 특수대학원에 외국대학원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다른 공동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1

제5조 (학과 및 정원)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 3. 1,2011. 3. 1, 2012. 3. 1, 2013. 8. 26, 2014. 3. 1, 2015. 1. 26, 2016. 3. 1, 2017. 3. 1. 2017. 9. 1., 2018. 3. 1, 2018. 10. 17, 2019. 2. 26, 2019.10.28., 2023. 2. 6.


제 2장 입학

제 6조(입학시기)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

제7조 (입학자격)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특수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중 현직 교직원 및 교원자격증소지자로 하며, 영양교육전공은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이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 자
2.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8조 (지원절차)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입학전형방법)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면접시험에 의하여 전형한다. 다만, 글로벌창업대학원의 입학전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 26

제10조 (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7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등록을하지 않았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제11조 (재입학)

각 특수대학원 학생으로서 퇴학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12조 (재입학 학생의 학점 인정)

재입학 한 학생이 퇴학 및 제적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 (편입학)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

  • 외국인으로서 제7조의 자격이 있는 자가 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원 외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육과정, 이수학점 및 수료

제15조 (수업일수 및 수업)

  • 각 특수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각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각 학과별로 행하고, 계절수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글로벌창업대학원은 주간에도 할 수 있다.

제16조 (수업연한)

  • (수업연한) ① 각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 연구과정은 1년(2학기)으로 한다. 다만, 글로벌창업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개정 2018.3. 1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2항의 학위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는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

제17조 (이수과목)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특수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8조 (수료 시기 및 학점)

  • 각 전공과목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수료하기 위한 최저 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글로벌창업대학원은 27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2018. 3. 1
  • 연구과정 학생이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1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있다.

제19조 (학점의 특별인정)

  • 국내의 타 대학원이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과목으로써 각 특수대학원의 설강 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학과교수회의 사정을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한다
  • 재학 중 본 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9학점까지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취득학점은 사정을 거쳐 졸업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 <삭제 2013. 3. 1>
  • <삭제 2018. 3. 1>

제20조 (학점인정)

학점 인정은 강의시간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 (성적의 평가)

  •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0. 1)
    등급 점수 평점 등급 해설
    A⁺
    A⁰
    B⁺
    B⁰
    C⁺
    C⁰
    D⁺
    D⁰
    F
    95 - 100
    90 - 94
    85 - 89
    80 - 84
    75 - 79
    70 - 74
    65 - 69
    60 - 64
    이하
    4.5
    4.0
    3.5
    3.0
    2.5
    2.0
    1.5
    1.0
    0.0
    I
    W
    P
    NP
    Incomplete(성적보류) Withdraw (수강철회)
    Pas (합격)
    Non Pass (불합격)
  • 학업성적 I는 성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부여되며, 당해 학기 내 확정성적을 제출하면 그 성적이 학적부에 기재된다.(당해 학기 내 성적이 평가되지 않으면 I는 F로 평가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2조 (등록)

학생은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최소 5학기(글로벌창업대학원은 4학기)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의한 수업연한 단축에 따라 정규등록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 2018. 10. 17)

제23조 (등록금)

  •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휴학)

휴학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제33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3. 1]

제25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제27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이를 제적 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 휴학기간 만료 후 학기개시 30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5.12.2
  • 매 학기 등록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대학원위원회가 확인하고 징계를 의결한 자.(개정 2015.12

제 5 장 전과와 전공변

제28조 (전과)

각 특수대학원 학과간의 전과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9조 (전공변경)

전공의 변경은 동일계열에 한하며,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전공을 변경한 자의 기 이수 학점은 변경된 전공의 교과과정에 맞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인정하고, 전공의 변경은 1학기 이수 후 2학기 등록기간 내에 한다. (개정 2015. 1. 26)

제30조 (전공변경절차)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공 변경원(소정양식)
  • 신․구 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서
  • 이수학점 및 성적 증명서

제 6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1조 (학칙준수)

특수대학원 학생은 본 학칙을 준수하여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

제32조 (장학금)

특수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 7 장 공개강좌 및 연구

제33조 (공개강좌)

  •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 또는 단기연수과정 등을 둘 수 있다.
  •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및 연구의 심오한 학술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개강좌의 과목, 주제,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발표한다.
  • 공개강좌의 수료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수 있다.(개정 2019. 2. 26)

제34조 (연구생)

  •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 할 수 있다
  • 연구생의 입학 허가는 매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연구생 과정의 수업 기간은 2개학기 이내로 한다.
  • 연구생으로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9. 2. 26
  • 연구생이 정규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 (수강료)

  •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강료를 실비에 한하여 수강생에게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본 특수대학원 재학생이 수강코자 할 때에는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연구생 수강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한다.

제 8 장 학위청구 자격시험

제36조

(삭 제 2019. 2. 26)

제37조 (종합시험)

  • 석사학위과정은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종합시험은 4학기 등록 후 응시할 수 있다. 단, 글로벌창업대학원은 3학기 등록 후 응시할수 있다.(개정 2016. 9. 1, 2017. 3. 1, 2019. 2. 26)

제 9 장 학위청구논문과 심사

제38조 (논문계획서 제출)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와 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21, 항 신설 2015. 1. 26
  • 논문계획서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6)
    1. 학위논문연구윤리준수확인서
    2. 학위논문지도에서의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39조

석사과정 학생 중 학위논문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이하 “논문대체”라 한다)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을 대신하여 기본이수과목 등 전공과목 중에서 2과목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창업대학원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이수과목을 1과목 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3.1]

제40조 (논문작성)

논문계획의 승인을 받은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2학기(글로벌창업대학원은 1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2018. 3. 1

제41조 (논문규격)

  •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논문 규격은 일반대학원의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42조 (논문제출)

  • 논문심사가 완료된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소정 기일 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에 업로드하여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5. 1. 26., 2023. 2. 6.)
  • 논문심사가 완료된 학위논문은 업로드 후,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6., 개정 2023. 2. 6.)

제43조 (심사위원)

제출된 학위논문은 교내 관련분야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하며, 심사위원은3인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외부위원 1인(타 대학 전임교수 또는 학계 권위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2018. 3. 1)

제44조 (심사 및 구술시험)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논문 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행한다.

제45조 (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주도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이때,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4. 21, 2015. 1.26)

제46조 (심사의결)

  •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한다.
  •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보고서에 심사요지와 결과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장은 이를 첨부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특수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재심사)

학위논문이 심사에 불합격될 경우, 학생은 적절한 수정 ․ 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재 심사받을 수 있다.


제 10 장 학위의 수여

제48조 (학위수여 자격)

  •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4. 4.21, 2017. 9. 1, 2018. 3. 1, 2020. 3. 1.)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 4. 21, 2019. 2. 26)
    4. 제22조에 따른 정규등록을 마치고 논문연구계획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서 2학기(글로벌창업대학원은 1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5. 논문심사 및 최종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
    6. 논문대체 자는 제1호 이외에 추가로 2과목(글로벌창업대학원 학생 중 사업계획서 제출자는1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7.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신설 2015. 1. 26, 개정 2020. 3. 1.)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
    1.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가. 총 취득학점이 27학점(논문대체자는 30학점) 이상인 자
    나. 취득학점의 평점 평균이 4.3 이상인 자
    2. 글로벌창업대학원
    가. 총 취득학점이 30학점(논문대체자 중 사업계획서 제출자는 33학점, 논문대체 과목 이수자는 36학점) 이상인 자
    나. 취득학점의 평점 평균이 4.3 이상인 자

제49조 (학위수여)

학위수여 사정 및 시기는 일반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학위종별)

각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학생의 전공 분야에 따라 별표 2로 정한다. (개정 2010. 3. 1, 2012. 3. 1, 2014. 3. 1, 2015. 1. 26, 2015. 4. 22, 2017. 3. 1. 2017.9. 1, 2018. 3. 1, 2018. 10. 17, 2019. 2. 26, 2019.10.28., 2021.9.15., 2023. 2. 6.)


제 11 장 직제와 위원회

제51조 (직제)

각 특수대학원은 대학원장 외에 각 학과에는 학사 및 연구지도를 담당할 주임교수 1인을 둘 수 있다.

제52조 (대학원위원회 구성)

  •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에 설치된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9. 3. 1)
  • (삭제 2009. 3. 1)
  • (삭제 2009. 3. 1)

제53조 (위원의 임기)(삭제 2009. 3. 1)

제54조 (위원회의 기능) (삭제 2009. 3

제55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삭제 2009. 3. 1)


제 12 장 보 칙

제56조 (주임교수회)

각 특수대학원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특수대학원에 주임교수회를 둘 수 있다.

제57조 (준용규칙)

이 특수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 을 준용한다.

제58조 (시행규칙)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이 통합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호서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칙, 호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학칙, 호서대학교 코칭능력개발대학원 학칙,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학칙은 폐지된다.

제3조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 통합학칙의 시행으로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불구하고 해당 특수대학원의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은 실버산업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3)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36조 및 제37조는 2017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학과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 중 학과신설 또는 학과명칭을 변경한 스포츠과학대학원의 골프클럽피팅학과, 골프지도학과와 스포츠테라피학과의 입학생은 2018학년도 후기부터 모집한다.

제3조 (학위명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문화복지상담대학원 노인복지학과 학위명 변경은 2018년2월 졸업자부터 소급적용하고, 스포츠과학대학원 및 글로벌창업대학원의 학위명 변경은 2018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학과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스포츠과학대학원 골프산업학과와레저스포츠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골프지도학과와 스포츠테라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개정전 학칙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고 졸업요건은 변경전 학과의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학과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신설한 문화복지상담대학원 공공정책학과의 입학생은 2019학년도 전기부터 모집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9. 15.)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6.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수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 시행규칙은 호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특수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규정한 내용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각 특수대학원의 학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 학

제 3 조 (응시자 구비서류)

특수대학원의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 4 조 (입학전형)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전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심사 : 자격여부 및 출신대학의 학부성적
2. 면접 및 구술시험 :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정도, 지식의 깊이를 문답을 통해 시험한다.

제 5 조 (입학전형절차)

  •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요강을 확정하고 학과 주임교수에게 이를통보한다.
  • 입학전형위원은 각 학과별 2명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며, 학과교수회의에서 선정한다.
  • 대학원장은 출신대학 성적과 면접, 구술시험의 결과를 수합하여 사정자료를 작성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 6 조 (사정원칙)

사정원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7 조 (재입학)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또는 납부금 미납으로 제적된 자 중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 할 수 있다.
  • 재입학자는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해당학기 재입학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재입학생의 수업연한은 제적 전의 수료학기를 재입학 후의 수업연한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 8 조 (편입학 지원자격)

편입학을 지원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편입 전 대학원에서의 정규등록 학기수와 이수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지원자격
정규등록 학기 수 이수학점
석사과정 2 1학기 이상 6학점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이상

제 9 조 (편입학 전형)

편입학 전형은 특별전형방법에 준하여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편입 전 대학원의 학점은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까지 이를 인정 할

제11조 (편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편입학생의 수업연한은 우리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기에 따라 적용 받는다.

제12조 (합격자의 결정과 합격 통지서)

대학원장은 입학 또는 편입학 사정자료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에게 합격 통지서를 발부한다.

제13조 (입학등록)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통지서를 받은 입학자와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는 소정 기일 내에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하여 입학 등록을 맞춰야 한다.
  • 입학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일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제14 조 (합격취소)

총장은 합격자 중 학력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와 등록미필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한다.


제 3 장 등록․휴학․복학

제15조 (등록)

  • 학생은 학칙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 학칙 제10조제2항에 의한 수업연한 단축에 따라 정규등록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2019. 5. 14)
  • 수강신청학점 수에 따라 정규등록금의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을 학점등록이라 한다.(신설 2019. 5.14)
  •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준비 등을 위하여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을 연구등록이라한다.(신설 2019. 5. 14)
    1. <삭제 2019. 5. 14>
    2. <삭제 2019. 5. 14>
    3. <삭제 2019. 5. 14>

제16조 (수업연한 초과자의 학점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였으나 미수료인 상태에서 교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은 신청학점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14)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


제16조의 2 (연구등록)

대학원생은 수료 후 논문심사를 진행하는 학기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14)

제17조 (휴학)

  • 정규등록을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려는 자는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교학팀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는 자의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된다.

제18조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 ②항 해당자로서 휴학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이 있을 경우 차액분만을 납부한다.

제 4 장 교육과정 및 수업

제19조 (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개정 2019. 5. 14)
  • 대학원 공통필수인 공통교확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제18조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 5. 14., 개정 2023. 2. 6.
  • 주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공통과목 이수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5. 14
  • 제2항의 공통교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수업은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 2. 6.)
    1. 논문작성법(3학점)
    2. 벤처정신과 혁신(2학점)

제20조 (개설 교과목수와 수강 학생 수)

  • 학과별 재학생 수에 따라 매 학기 최대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수와 학점 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5. 14)
    재학생수 10명 이하 11~20명 21~30명 31~50명 51명이상
    교과목수
    학 점 수
    5
    15
    6
    18
    7
    21
    8
    24
    9
    27
  •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생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3. 1)
  • 제2항에 따라 폐강이 예정된 과목이 운영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담당전임교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 3. 1

제21조 (교과목설정의 변경)

설정된 교과목의 변경은 주임교수가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기 6개월 이전에 이를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개정 2019. 5. 14)

제22조 (수강교과목신청 및 시기)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은 개강 일주일 전까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수학점)

학생의 수강신청학점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3. 1)[제목개정 2018. 3. 1]

제24조 (수강교과목 변경)

수강신청변경은 수강한 교과목을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교과목으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구 교과목 담당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기 개강후 2주일 이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담당교수 제청)

  • 주임교수는 개설교과목과 교과목 담당교수를 1학기는 전년도 12월말, 2학기는 당해 연도 6월 말까지 확정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 주임교수는 신규강사 제청 시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담당교과목수의 제한)

교수 1인당 학기별 담당교과목수는 1과목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 학과교수회의 협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전공변경)

  • 전공변경은 동일계열 내에서 둘째 학기말까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이수학점은 신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전공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전공변경원과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그=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시험 및 성적

제28조 (교과목 성적표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에 시행한 교과목시험의 성적표를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말까지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교과목 성적의 정정)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표에 누락 등 착오가 있을 경우, 해당교수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해당시험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야한다.

제30조 (재수강)

  • 성적평가가 F인 교과목은 1회에 한하여 동일교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 재수강한 교과목의 첫 수강 시 학점은 말소되며,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수강을 신청하는 필수과목이 폐강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대학원장이 대체과목을지정할 수 있다.

제31조 (수료증의 발급)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말에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32조 (시험부정행위의 처벌)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시험을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장 학 사 지 도

제33조 (주임교수)

각 특수대학원의 학과에는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각 특수대학원장이 임명한다.

제34조 (주임교수의 직무)

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사절차의 관장
2. 학과교수회의 소집 및 관장
3. 학위논문지도교수 및 학위논문심사위원의 제청
4. 기타 학과내규 시행에 관한 사항

제35조 (학과교수회의)

  • 구성 : 학과교수회의는 학과소속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 소관사항
    1. 학과내규 제정․개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 설정에 관한 사항
    3. 입학시험 및 학과시험의 출제와 출제위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5. 신규강사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 회의소집 : 학과교수회의는 대학원장 및 소속교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학과 주임교수가 소집한다.
  • 의결 : 학과교수회의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②항 1호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보고절차 : 관장업무와 관련된 의결사항은 소속교수 전원의 날인을 거쳐 각 학과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 학과내규 : 학과교수회는 학과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을 내규로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험과목에 관한 사항
    3. 입학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7 장 외국인 학생 및 정원 외 학생

제36조 (전형인원)

각 학과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법 시행령에서 정원 외 입학이 허가된 교포 및 재외국민 자녀에 대하여는 학칙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적정인원을 전형할 수 있다.

제37조 (전형절차)

정원 외 입학자는 서류심사, 면접시험에 의해 전형할 수 있다. 다만, 전공분야의 성격상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의 지원자에게는 별도의 한국어시험을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6)


제 8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38조 (공개강좌)

각 특수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39조 (전형위원 및 절차)

각 학과의 적정인원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전형하며, 전형위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0조 (연구생 지원서류)

각 학과 연구생의 지원서류는 소정의 지원서와 최종 학력증명서로 한다.

제41조 (연구생의 연구연한)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 (연구생의 실적증명 발급)

연구생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 증명을 발급한다


제 9 장 외 국 어 시 험 <삭제 2014. 4. 21>


제 10 장 종 합 시 험

제49조 (응시자격)

  •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1, 2018. 3. 1, 2018. 12. 12)
    1.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글로벌창업대학원 :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 각 특수대학원별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50조 (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 종합시험은 5월, 11월에 실시한다.
  • 종합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며 불합격한 자는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매학기 과목별로 재응시할 수 있다.

제51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 교학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

제52조 (출제위원 및 출제)

  • 출제위원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출제위원은 학과별 교수회의에서 선정한다.

제53조 (합격기준)

종합시험의 각 과목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 11 장 학 위 논 문

제54조 (논문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제4학기 등록 1개월 이내에 주임교수가 제청한다.(개정 2014. 4. 21)

제55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논문 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21)

  •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수
  • 총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56조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 <삭제 2019. 5. 14>

제58조 (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2018. 3. 1)
1.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B(3.0)이상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14. 4. 21, 2018. 3. 1, 2018. 12. 12)
3.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4. 학칙 제22조에 따른 정규등록을 마치고 2학기(글로벌창업대학원은 1학기)이상 논문지도를 받은자(개정 2014. 4. 21, 2018. 3. 1)

제59조 <삭제 2018. 3. 1>

제60조 (학위논문제출 신청절차)

학위논문 제출신청자는 해당학기의 지정 기일 내에 다음의 구비사항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나. 논문심사위원 위촉제청서 1부
다. 논문지도 보고서 1부
라. 심사용 논문 3부
마. 논문 심사료

제61조 (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구성)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으로 한다.

제62조 (학위논문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63조 (심사위원 교체금지)

학위논문 예비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 신상의 사유로 교체가 부득이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 (학위논문 예비심사)

  • 주임교수는 학위논문을 접수한 즉시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고 심사일정을 통지한 후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 학위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1회 이상 논문 발표를 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예비심사에 필요한 부본, 역본, 모형, 기타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 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65조 (학위논문 본 심사)

  • 본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참석으로 각 전공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행한다.
  • 본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수정,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66조 (학위논문 합격판정)

학위논문 합격판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67조 (학위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각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수합하여 학위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68조 (학위논문의 재심)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논문 제출자는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재심은 해당학기 경과 후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 절차는 제65조, 제66조에 준한다.

제69조 (학위논문 제출)

논문 제출자는 학위논문 본 심사에 합격한 후 최종논문 파일을 정보원(KERIS)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1, 2019. 5. 14., 2023. 2. 6.)


제 12 장 보 칙

제70조 (준용규칙)

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시행규칙)

이 시행규칙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호서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호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학칙시행규칙, 호서대학교 코칭능력개발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학칙 시행 규칙은 폐지된다.

제3조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불구하고 해당 특수대학원의 구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4)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통교과목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공통교과목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논문작성법 수강을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이를 이수할 수 있다.

제3조 (연구등록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 및 제16조의 2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연구등록금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6)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통교과목 이수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 및 신설 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공통교과 이수 대상자부터 적용한다